檢 '식당운영권 대가 금품수수' 한화건설 대표 구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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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한화건설 국내사업부문 대표이사 이모(5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사장을 지내던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유모(64)씨에게 한화건설의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로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이씨를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씨에게 금품을 건넨 유씨는 식당 운영을 원하는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올해 초 검찰에 구속됐다.

한편 검찰은 유씨가 한화건설 외에도 SK건설 등 10여 곳의 건설사들과 접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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