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0가구미만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심의 면제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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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조례 개정' 입법 예고

앞으로 서울 시내 30가구 미만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건축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을 촉진키 위해 이같이 건축 절차 및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건축심의 대상은 20가구 이상이지만 개정안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다만 원룸형이 아닌 단지형 다세대와 단지형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은 기존대로 20가구 이상일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된다. 대지안의 공지 규정도 3m 이상에서 2m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 계획을 유연화해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시 증축 규모에 대한 심의 기준도 신설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넘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법 적용을 완화 받아 최고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치구별 건축심의의 통일성을 유지키 위해 증축 규모에 대한 건축심의시 고려 사항(△건축물 외관 계획 △구조 보강 계획 △에너지 절약 계획 △골목길 조성 등 시·구 정책에 관한 계획)을 조례에 담았다.

이밖에 시가 시행하는 공공건축사업(SH아파트 등)은 건축물 규모에 상관없이 시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대상으로 조정함으로서 건축 및 디자인계획의 통일성을 확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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