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백순 신한은행장 재소환…고소취하 사유 조사(종합)

머니투데이 배혜림, 김훈남 기자 2010.12.0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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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백순 신한은행장이 8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됐다. '신한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이 행장을 다시 불러 이희건 명예회장의 자문료를 횡령한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실권주를 배당받은 재일교포 주주로부터 받은 5억원의 대가성 여부도 조사했다.

이 행장은 이날 오전 9시쯤 검찰청사에 출석,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오후 7시쯤 귀가했다. 취재진이 자문료 횡령혐의에 대해 묻자 "아무말씀 못 드리겠다"고 짧게 대답한 뒤 검찰청사를 빠져 나갔다.



아울러 검찰은 이 행장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한 경위와 피해회복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 6일 검찰에 A4 한 장 분량의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구체적인 이유와 취지를 밝히지 않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지난 7일 재소환이 불발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조사는 다음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 전 사장은 자진사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가중돼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내주 검찰에 나와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전 사장이 다시 출석하면 투모로그룹에 43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와 이 명예회장의 자문료 15억여원의 사용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신 전 사장이 재소환되면 검찰 수사도 3개월여만에 마무리 국면을 맞는다. 검찰은 '빅3'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 작업을 벌여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신 전 사장, 이 행장을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사태'는 지난 9월2일 신한은행이 신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라 전 회장은 재일교포 주주 명의의 차명계좌를 운용한 혐의로, 이 행장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발돼 '빅3' 모두가 고소·고발전에 얽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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