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국내 법인설립 발목 잡히나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10.12.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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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에 개인정보보호 규정 시정 요구…본인확인제도 논란

최근 국내 사용자 200만명을 넘어선 페이스북(Facebook)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련 개선 요구를 받았다.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국내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법인 설립 절차를 밟고 있는 페이스북으로서는 암초를 만난 셈이다.

특히 페이스북이 국내법인을 설립할 경우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제약도 밟게 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지만, 과거 유튜브의 사례처럼 국내법의 적용을 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8일 미국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의 개인정보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관련 자료 제출 및 개선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에 서비스 개선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의 사용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이 국내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원가입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국내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법상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동의 절차를 구하도록 하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이 같은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및 친구 추천 기능 등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방통위의 이번 조치가 다소 무리라는 지적도 있다. 우선 방통위가 근거로 든 정통망법의 개인정보보호 조항은 그동안 국내에서도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 등 관련법이 형식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지배적이다. 페이스북은 국내 법인이 없어 방통위의 행정 처분 대상이 아니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을 토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페이스북이 예정대로 국내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 사정은 달라진다.

국내법인 설립이 완료되면 페이스북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법인이 있는 구글의 경우에 현재 정통망법의 적용을 받아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페이스북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울러 하루 10만명 이상의 방문자가 있는 웹사이트의 경우 실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한다는 본인확인제도 페이스북이 넘어야 할 산이다. 현재 페이스북은 실명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국내법인이 설립되면 본인확인제를 준수해야 한다.

본인확인제 역시 위헌 지적이 잇따르는 등 논란의 대상이지만, 현행법상 페이스북이 국내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본인확인제를 따를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유튜브의 사례처럼 게시판 기능을 없앨 수 있지만 커뮤니티 기능이 강한 페이스북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따라 유튜브처럼 해외 사용자로 가장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국내법인 설립을 위한 등기신청을 완료한 페이스북으로서는 국내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다.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페이스북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페이스북의 국내 홍보를 대행하고 있는 미디컴 관계자는 "현재 페이스북 본사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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