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27일까지 재무약정 체결해야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2.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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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조치 착수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재무구조개선 약정(MOU)을 체결할 것을 요청키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 방안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현대그룹 채권단은 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점에 의견을 모으고 현대그룹에 이를 통보키로 결의했다.



이날 운영위는 MOU 체결을 위한 협의 개시 시점을 제안해 달라는 현대그룹 요청에 따라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은 오는 12월27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현대그룹에 통보키로 결의했다"며 "현대그룹이 이 방안을 9일까지 수용하지 않으면 후속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속절차로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착수하는 한편 MOU 체결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채권단은 지난 2일 현대그룹에 6일까지 약정체결을 맺을 것을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전이 마무리된 이후에 협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이날까지 약정체결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당초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약정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후속조치 등에 곧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9일까지는 시간을 더 준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현대그룹에 시간을 준 셈인데 협의를 현대건설 인수 뒤로 미루자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라며 "현대그룹은 하루속히 채권단의 약정체결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재무약정 체결 요구와 함께 현대건설 인수 자금과 관련해 현대건설 채권단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 압박까지 받고 있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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