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까지 소명자료 안내면 현대건설 MOU 해지"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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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출계약서 등 제출 14일, 최후통첩… 풋백옵션도 소명요구

현대건설 (35,250원 ▼150 -0.42%) 채권단이 7일 현대그룹컨소시엄에 참여한 동양종금증권과의 풋백옵션 합의 여부에 대한 소명도 현대그룹에 요청키로 했다.

채권단은 또 14일을 최종 시한으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대출받은 1조2000억원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풀어줄 추가 소명자료 요청을 재차 요구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날까지 나티시스은행 대출계약서 등 충분한 소명자료를 내지 않을 경우 법률검토를 거쳐 주주협의회에서 양해각서(MOU) 해지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요구는 전례에 없는 일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사태는 현대그룹 자격박탈, 법정 공방 등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대건설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당초 자료제출 시한으로 통보한 7일 정오까지 현대그룹이 자료를 내지 않았다"며 "오늘 오후 7시 전에 전체 주주기관 의견을 취합해 현대그룹에 공문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채권단은 지난번에는 요청하지 않았던 동양종금증권 (2,745원 ▼20 -0.72%)과의 풋백옵션 관련 내용도 추가 소명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환은행(매각주관사) 관계자는 "이 부분의 의혹도 해소하자는 일부 운영위 기관의 요청이 있었다"며 "동양종금과 현대상선 간 컨소시엄 계약서에 풋백옵션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합의한 시점과 합의 내용, 합의가 없었다면 합의를 위한 협의 일정 등의 내용이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 인수 후 동양종금이 2년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풋백옵션(일정 가격에 주식이나 자산 등을 되파는 권리)을 요구하면 현대상선이 이를 협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은행에서 빌린 1조2000억원 자금과 관련한 추가 자료도 요청키로 했다. 앞서 현대그룹은 대출확인서만을 채권단에 제출했으나 채권단은 대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확인서의 대리 서명 의혹 등도 함께 설명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최종 시한인 5영업일 이후에도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제출 등 소명을 충분히 하지 않으면 법률검토와 주주협의회를 통해 다음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사실상 MOU 해지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지난달 29일 맺은 MOU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받고도 5영업일 내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MOU를 해지할 수 있다. MOU 해지는 주주협의회에서 의결권 80%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대건설 인수전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최종 계약만을 남겨 놓은 상태에서 채권단이 강경입장으로 돌아선 데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감독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투명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며 "투명히 밝혀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채권단과 인수자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금감원장으로 와서 금호그룹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안된다"고 말했다.

금호그룹은 지난 2006연 대우건설 인수 자금의 절반 이상을 빌렸다가 그룹 전체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승자의 저주'를 겪었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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