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동양證 8千억', 현대建 채권단 또 '엇박자'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오상헌 기자 2010.1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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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동양종금 자금 소명 완료" vs 정책공사 "풋백옵션 의혹 당국에 확인 요청"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체결을 외환은행(주관은행) 단독으로 처리해 논란이 된 채권단이 이번엔 '자금증빙' 문제를 놓고 또 다시 엇박자를 내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현대건설 매각 주관은행인 외환은행은 1일 오후 을지로 본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환은행 단독 MOU체결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효상 여신관리본부장은 "MOU체결 의무는 주관은행에 위임돼 있다"며 "MOU체결로 자금의 투명서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체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고 체결 사유를 밝혔다.

다만,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과는 MOU체결 불가피성을 충분히 논의했고 이와 관련된 법률의견 등 제반자료를 충분히 전달했다"면서도 "최종단계에서는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의견을 100% 반영 못 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본부장은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과 함께 논란이 됐던 동양종합금융증권의 투자금 8000억원에 대한 소명 여부에 대해 "현대그룹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당초 입찰계약서를 보고 법률검토 한 결과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렸다"며 "차입금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정책금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양종금의 '풋백옵션(일정 가격에 되파는 권리)'등 투자조건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공식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과 몇 분 전 밝혀진 외환은행의 입장과 대조되는 행보였다.

정책공사는 "동양증권이 현대건설 주식 취득 후 2년9개월이 지나 현대상선 등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이를 협의키로 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장에선 이를 '풋백옵션' 부여로 평가하고 있다"며 의뢰 사유를 설명했다.


또 "동양종금이 8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입찰일까지 풋백옵션을 확정하지 않은 것은 인수·합병(M&A) 관행 상 납득하기 힘들다"며 풋백옵션의 방식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통상의 M&A에서 재무적투자자(FI)는 인수 주식을 '약정 시점에 약정된 가격'으로 인수자(전략적투자자)에게 되팔게 되는데, 되파는 시점에서 인수주식의 시가가 약정 가격에 미달할 것에 대비해 인수자가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정책공사가 인수자금에 대해 금융당국에 사실 확인을 의뢰한 것은 운영위원회 소속 외환은행 및 우리은행과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정책공사가 당국에 이 자금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다는 것을 (외환은행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채권단 입장에서 정책공사가 의뢰한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당시 동양종금 자금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입찰 당시 평가할 때 타인자본(차입금)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상이 없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동양종금 자금 8000억 원은 이미 평가할 때 타인자본으로 분류했던 것 아니냐"며 "금융당국에 이 자금과 관련해 확인을 요청키로 한 사실은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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