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웅진식품과 광동제약 (6,880원 ▲60 +0.88%)이 구매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경품행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웅진식품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1일까지 음료수 '하늘 보리' 제품 구매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미니쿠퍼' 자동차를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웅진식품과 광동제약의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라고 판단했다.
'소비자현상경품'에 대한 규정은 유지돼 500만 원 이상의 경품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권철현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일부에서 경품고시가 폐지된 것으로 오인해 고액의 경품을 제공,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사업자들의 경품 마케팅 관행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