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현대그룹, MOU 갈등 2차전..승자는?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1.3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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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매각주간사, 현대그룹에 자료제출 공문 발송

외환은행이 채권단 대표로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자금과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채권단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금융공사 등 일부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MOU를 해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채권단, 현대그룹에 자료제출 '압박'=현대건설 매각 공동주간사는 이날 현대그룹에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 대출금 1조2000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서와 보증·담보 계약서 등 부속서류를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자료 제출 시한은 공문 발송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인 12월7일 낮 12시까지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MOU규정에 따라 현대그룹에 추가로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MOU 규정에는 '주관기관 또는 공동매각주간사가 현대그룹의 진술 및 보장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현대그룹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하거나 충분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위 회의를 거쳐 다시 5영업일 이내에 주관기관 명의로 현대그룹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현대그룹, 자료제출 요구 응할까=현대그룹은 전날 MOU체결 직후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약 275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채권단 측에 납부했다. 하지만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선 신중함을 보였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일단 MOU규정에서 '현대그룹이 채권단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는 조항의 취지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대출계약서 등 추가자료 제출 여부에 대해선 "공문을 살펴본 뒤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현대그룹이 자료 제출 기한이 MOU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점과 자체적으로 채권단의 요청이 '합리적인 범위 내'의 요구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끝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현대건설 인수자금 조달과 관련해 프랑스현지법인에 담보, 채무보증 등을 제공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현대그룹컨소시엄의 프랑스 조달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하여 담보, 채무보증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끝까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MOU를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MOU조항에 채권단의 시정요구를 받고 5일 이내에 재차 시정하지 않을 경우 MOU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규정에 채권단이 MOU를 철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MOU 해지 시 채권단 간 결의권을 몇%로 가져갈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권과 산업계에선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 입장이 더욱 대립할 경우 소송 전으로 비화될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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