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전직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된 서울메트로 전 직원 정모(45)씨가 "부당한 해임처분을 취소시켜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무 부적응이란 전직명령 사유는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인사권 남용에 해당해 무효"라고 밝혔다.
이후 정씨는 중앙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했다가 거부되자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는 정씨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