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슨 주식가처분 인용…쟁점은?

머니투데이 김명룡 기자, 김훈남 기자 2010.11.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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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경영권 행사 계약 위반" vs "계약조건 상실" 상반된 주장

메디슨 경영권 매각이 암초에 부딪혔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메디슨 보유주식 중 15%가 넘는 주식에 대해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데 따른 것이다. 칸서스 측은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영권 매각에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양재영)는 지난 29일 박기택 변호사가 메디슨 최대주주인 칸서스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낸 주식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변호사는 2005년 메디슨 주식 1786만주(15.19%)를 칸서스 측에 팔았으나, 칸서스 측이 이사진 추천 등의 사안은 자신과 서면합의를 하기로 한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며 매각 주식을 돌려달라는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기한 계약해지 요건이 적법한지 판단하기 전 본안판결에 대비해 주식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칸서스 측은 "박 변호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2주 내에 가처분결정이 풀리게 될 것"이라며 매각 일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매각 작업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게 될 경우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판단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칸서스는 가처분신청에 대한 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 심사를 거쳐야 하고 해당 주식가치 만큼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박 변호사는 2005년 10월 칸서스인베스트먼트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메디슨 주식 1786만주를 넘길 당시 공동 경영권과 콜옵션을 받았지만 이번 매각 과정에서 철저히 자신이 배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 당시 이사진 추천 및 최고경영자(CEO) 추천 등 주주 및 이사로서 결정하는 의사표시는 모두 자신과 서면 합의를 하기로 돼 있지만 이번 매각은 이 같은 계약 조건을 어긴 것이라는 것.

이에 대해 김영재 칸서스운용 회장은 "박 변호사가 실물주식과 옵션을 포함해 지분 10%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공동 경영권을 보장하기로 계약했지만 박 변호사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경영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계약마저도 손원길 메디슨 부회장과 개인적으로 맺은 계약일 뿐 칸서스와 맺은 지분매각과 연관되는 계약이 아니다"며 "지분 매각 자체가 무효라는 박 변호사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칸서스인베스트먼트는 현재 보유한 메디슨 주식 중 매각금지 가처분 결정 주식량 이외의 주식(25.75%)에 대해서는 매각이 가능하다. 나머지 지분 15.19%의 향방은 앞으로 소송을 통해 결정된다.

칸서스인베스트먼트 보유지분 중 당장 매각이 가능한 지분 25.75%로는 확실한 경영권 인수가 불가능하다. 현재 신용보증기금(22.27%)과 메디슨사주조합(5.58%)이 메디슨의 주요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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