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현대그룹과 MOU 단독 체결 '논란'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김지민 기자 2010.11.29 15:54
글자크기

(상보)주주協 운영委 앞두고 기습 체결

현대건설 (34,800원 ▼550 -1.56%) 채권단 일원인 외환은행 (0원 %)이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 성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한 채권단 대책 회의를 앞두고 독자적으로 현대그룹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대건설 채권단 관계자는 29일 "오늘 현대건설 인수자금 의혹에 대한 현대그룹의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주주협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며 "그런데 외환은행이 다른 채권단 일원인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에 MOU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채권단으로부터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현대그룹이 프랑스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조달한 인수자금 1조2000억 원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대그룹은 나티시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현대상선 지분이나 현대건설 자산 등의 담보를 제공한 게 없다고 소명했다. 자금출처는 소명됐지만, 자금성격 소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책금융공사 유재한 사장은 그러나 추가로 '대출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현대그룹은 제출의무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채권단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MOU 체결 여부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날 결국 운영위는 열리지 않았고 외환은행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MOU 체결을 발표했다. 외환은행은 양해각서 체결의 주최를 '주주협의회'가 아닌 '주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이라고 밝혔다.

주주협의회 운영 상 현대건설 매각을 위한 MOU 체결 권한은 현대건설의 주거래은행이자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외환은행에 위임돼 있다. 따라서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MOU를 체결한 것은 외견상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외환은행도 "주주협의회 규정에 따라 MOU체결에 대한 권한이 주채권은행이 외환은행 앞으로 위임돼 있다"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그러나 "운영위원회에서 MOU 체결 여부 등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을 정리키로 했는데 외환은행이 협의 없이 MOU를 체결했다"며 "이에 대해 정말 법적 문제가 없는지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이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금융공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유 사장이 직접 나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외환은행의 돌발적 행동에 대해 금융권은 두 가지 해석을 내놨다. 우선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MOU 체결을 지연시킬 경우 현대그룹으로부터 소송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채권단이 MOU를 연기할 만한 법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주주협의회로부터 MOU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반대로 그 시한을 넘길 경우 소송 부담도 전적으로 외환은행이 지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외환은행은 MOU를 단독으로라도 체결해야 현대그룹과의 관계에 있어 비난이나 손해배상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의 MOU 체결 반대 의견이 강경한 만큼 자칫 현대건설 매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외환은행이 체결을 강행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나은행과 인수 계약을 맺은 상황에 현대건설을 빨리 팔아치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몰린 탓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채권단 내 불협화음이 확연히 드러난 만큼 현대그룹과 MOU는 체결됐지만 본계약 까지는 난항이 예상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