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채권단, 현대건설 MOU체결(상보)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2010.11.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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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적발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 조항 추가

현대건설 주식 매매를 위한 채권단과 현대그룹 간의 양해각서(MOU)체결이 성사됐다.

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16일 입찰평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과거 다른 인수·합병(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률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주주협의회는 현대그룹이 이미 채권단에 제출한 입찰 서류에 허위사항이나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 될 경우 MOU나 SPA(주식매매계약)조항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해지하는 조항을 추가키로 했다.

또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 시 외환은행을 비롯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원회 소속 채권단에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환은행 측은 밝혔다.



현재 현대건설 인수와 관련한 의결권 권한 비율은 외환은행 23%, 정책금융공사 22%, 우리은행이 21%다.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 시 채권단의 가결 요건을 80%로 해 세 곳 채권기관 등 한 곳이라도 반대할 경우 본계약 체결이 성사될 수 없도록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MOU체결 자체는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위임하도록 주주협의회 규정에 나와있다"며 "다만, 본계약 체결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가결 요건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 3월 중 본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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