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주협의회 주관기관은 지난 16일 입찰평가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과거 다른 인수·합병(M&A) 사례보다 자금조달에 대한 강화된 평가기준을 적용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다"며 "선정 후에도 자금조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법률검토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또 현대건설 본계약 체결 시 외환은행을 비롯 정책금융공사와 우리은행 등 운영위원회 소속 채권단에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외환은행 측은 밝혔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MOU체결 자체는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에 위임하도록 주주협의회 규정에 나와있다"며 "다만, 본계약 체결은 주관기관인 외환은행 임의대로 할 수 없도록 가결 요건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현대그룹은 MOU 체결 후 2영업일 이내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며 약 1개월간의 실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SPA를 체결, 3월 중 본계약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