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역사 분양업자 '계약금 횡령' 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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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노량진 민자역사의 상가 피분양자들이 낸 관리계약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상가 분양대행사 N사의 실질적 소유주 이모(6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 세운 노량진 역사 상가분양 관리업체인 G사를 통해 피분양자들로부터 '임대분양 관리계약금'으로 지난해 8월까지 총 20억여원을 걷어 이 중 9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횡령한 돈의 대부분을 자신의 친인척 경조사비나 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씨는 "해당 자금을 시행사인 노량진역사 김모 회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월 노량진 민자역사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잠적해 9개월 넘게 도피 중이다. 검찰은 시행사 측이 불법 사전청약과 중복 분양 등을 통해 거액의 부당 이득을 챙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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