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3~5년 재허가(상보)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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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확장땐 방통위 제시 시행계획 준수해야

KBS, MBC, SBS 등 40개 방송사가 3~5년 재허가됐다. KBS는 수신료 인상이 확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시행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제69차 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에 허가유효기간이 끝나는 KBS, MBC, SBS 등 43개 방송사 330개 방송국에 대해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3년마다 이뤄지는 지상파 방송사의 재허가는 올해 개정된 법령에 따라 허가유효기간이 최대 5년까지 길어지거나 심사결과에 따라 2년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우선 KBS, MBC, SBS 등 36개 방송사, 305개 방송국은 기존처럼 3년 재허가를 받았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원주FM방송국은 5년, EBS, 국악방송, 도로교통공단(인천·부산·전주·광주·대전·대구FM방송국), 서울시교통방송본부 등 4개 방송사 12개 방송국은 4년간 재허가 받았다.



YTN라디오, 경기방송, 청주·안동·대구 MBC 등 5개 방송사, 12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했다.

방통위는 TV방송국들에 대해 디지털전환 정책 및 일정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특히 방송보조국 구축을 성실히 이행하되 방송보조국의 디지털 전환은 2012년 6월까지 100% 완료해야 한다.

전체 프로그램 제작비 투자를 계획대로 준수해야 하고 수시편성에 따른 운용허용시간 연장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KBS, SBS, OBS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건도 부과됐다. 특히 KBS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확정할 경우 방통위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을 고려해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SBS는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해야 한다. 이는 최초 허가당시부터 부과된 조건이다. OBS는 증자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해 2011년 3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청주MBC는 부채비율 축소 등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청주·안동·대구 MBC는 라디오 부문의 방송 내용, 편성과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방송은 방송법 위반을 조속히 시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YTN라디오는 증자를 포함한 재무구조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때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적된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 방송언어 순화를 위한 심의제도 내실화 등을 KBS, MBC, SBS에 권고했다.

특히 KBS에는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MBC에 대해서는 지역 MBC에 대한 과도한 배당요구를 지양하고 SBS에 대해서는 콘텐츠 판매 수익향상 방안을 수립해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SBS가 방송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태영건설과 태영건설의 최대주주로부터 받은 이행각서도 다시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태영건설은 SBS미디어홀딩스 출자 변경이 제한되고 태영건설의 최대주주는 외국인이 태영건설 지분 50%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분처분을 하지 못한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따르는 허가조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따라 방통위가 제시하는 시행계획을 준수하라는 허가조건이 부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디지털 전환 관련해 차상위 계층을 정하는 고시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29만3000가구는 디지털TV 구매비용 10만원이나 컨버터 무료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또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리빙TV와 G텔레비전에는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KBS·MBC·SBS 등 3~5년 재허가(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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