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줄기세포 관련 합동조사단 관계자는 26일 "대법원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세포치료제를 수천만원을 받고 시술한 혐의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히스토스템과 이를 시술한 한라병원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알앤엘바이오 뿐 아니라 허가받지 않은 줄기세포 시술을 실시하고 있는 업체 전부로 조사대상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히스토스템은 임상시험인 것처럼 국내병원에서 줄기세포 이식술을 진행한 후 환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환자 8명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해 지난 달 31일 1인당 16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대해 히스토스템 관계자는 "보건당국 조사와 관련 아직 연락받은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당국은 지난달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알앤엘바이오를 통해 중국과 일본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이식받은 사람 2명이 사망했다고 밝히자 합동조사반을 구성, 지난 19일 현지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앞으로도 2주 가량 더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