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받은 의·약사 처벌.."통상적인 수준은 인정"(종합)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1.2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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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명절선물.강연료.자문료 등 제공 불허방침

28일부터 의·약사에게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등을 제공할 경우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형사처벌받는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인정하겠다는 단서를 달아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리베이트 쌍벌제'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전문인력을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해 엄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거래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 처벌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만 처벌했었고, 의료기기 분야의 리베이트 관행은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약사 등이 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2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리베이트를 준 업체도 받은 의료인과 같은 양의 형사처벌을 받으며, 행정처분은 제조자의 경우 1개월 업무정지부터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은 15일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소액물품, 강연료, 자문료 등의 경우 '불허'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사안별로 판단해 처벌하겠다'고 여지를 남겨 오히려 혼란을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 항목에 대해 회당 적게는 10만원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 허용하는 안이 만들어졌었지만 규개위 심사과정에서 삭제됐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관은 "항목별 세부 상한액은 삭제됐지만 판매목적으로 어떤 금품도 받아선 안된다는 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액수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이라면 인정하겠지만, 과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처벌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어느 정도가 받아 들여질만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 업계 혼란이 예상된다.

또 규개위는 견본품의 경우 '견본품'이라고 표기한 후 최소수량만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와 좌장, 토론자에게 교통비·식비·숙박비·등록비 용도로 실비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설명회의 경우 참석자에게 교통비와 5만원 이하 기념품·숙박비·10만원 이하 식음료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학술대회 중 이뤄지는 것은 제품설명회로 보지 않도록 했다.

대금결제를 납품 후 3개월 이내에 해줬을 경우 거래금액의 0.6%, 2개월 이내일 경우 1.2%, 1개월 이내일 경우 1.8% 이하의 비용할인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시판 후 조사 사례비는 건당 5만원이지만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추가 작업이 필요할 경우 30만원까지 줄 수 있게 했다.

소액물품과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하되,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다국적제약기업 본사가 해외학회 참석자들에게 지원했을 경우, 국내지사와의 연관성을 따져 처리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개별사안별로 현행 공정경쟁규약과 시행규칙입법예고(안) 등을 참고해 적용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중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부·심평원 직원을 각각 파견, 전담수사반을 구성하는 등 합동대응체계를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초기 적응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약품·의료기기 시장이 투명해져 제약사의 R&D 투자 여건이 확대되고 보건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제약사와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관련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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