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섭 前여수시장 '뇌물지시' 혐의 추가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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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수뢰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오현섭(60) 전 전남 여수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민주당 여수을 지역위원회 고문이자 운영위원인 주모(74)씨에게 선거운동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수시 도심개발사업단장을 지낸 김모(59·여)씨를 통해 조경업체에서 뇌물 1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사위에게 해당 자금을 여수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제동을 걸지 말고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시의회 의원들에게 뇌물을 살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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