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4일 북한 피격에 따른 연평도의 시설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함께 각종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위해 옹진군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택, 선박, 자동차 등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서는 지방세도 지원도 이뤄진다.
다음달 납기가 도래하는 2기분 자동차세의 경우 고지·징수가 6개월 이내로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1회 연장될 수 있다. 주택, 자동차, 선박 등이 파손·소실된 주민은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면허세 등이 면제되고 주택, 선박의 취득세 등은 최대 9개월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