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는 건설사업자가, 이익은 정부와 공유"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11.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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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규제 전봇대' 뽑자<3>민자사업·PF부문]①민자도로사업 발목잡는 제도

ⓒ윤장혁ⓒ윤장혁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에 돈이 돌고 있지 않다. 민자사업은 금융약정을 체결해야 자금을 끌어 모으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금융위기 여파와 사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때문에 금융약정이 중단돼 사업이 무산될 상황에 빠져 있다.

사업이 본격화된 민자도로의 금융약정이 안되는 이유 중 하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없음에도 자금재조달(리파이낸싱)시 정부와 이익을 절반씩 공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익공유의 경우 MRG가 있고 정부지원도 90% 가까이 되던 시절에 만들어진 조항이란 점이다. MRG도 없고 정부지원도 없는 상황에서 이익공유 때문에 수익률까지 떨어지다 보니 리파이낸싱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민자업계는 MRG가 없고 정부지원금도 최소화한 민자도로를 성공적으로 완공·운영한 것은 사업자의 능력임에도 정부의 이익공유 강요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잘못된 규제라고 지적했다. 민자업계는 금융약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투자재원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를 들어 사회간접자본(SOC) 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에 SOC채권을 포함하는 방안, 공공기관과 민간자금이 참여하는 공공인프라펀드 10조원 조성 등이 그것이다.

최근 민자사업에 부대·부속사업이 늘고 있지만 리스크가 모두 사업자에 전가되는 것도 개선해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민자사업에서 부대·부속사업 순이익은 사전에 확정, 통행료 인하 및 정부지급금 축소 등에 사용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대·부속사업이 실패할 경우 손실을 100%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초과이익이 생기면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초과이익을 내기가 어려운 만큼 사업자가 리스크를 전부 부담해 사업추진 동기가 떨어진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민자업계는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합리적 위험·이익 분담 원칙하에 사전이익 확정방식을 사후이익(손실) 정산방식으로 전환하고 부대·부속사업의 모든 사후이익(손실)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공유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자사업에만 통행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도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민자로 건설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세된다.

업계는 이같은 차별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세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동일한 공공 고속도로를 공급함에도 도로공사와 민간사업자를 차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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