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자사업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6.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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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도 최대 30년 확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기간이 인공구조물의 형태와 내구연한 등을 고려해 30년, 15년, 5년으로 세분해 연장된다. 마리나 등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면제 또는 감면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8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기간을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감안해 최소 5년부터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공유수면관리청에서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단기 허가해오던 관행을 없애기 위해 법상 허가기간(5년, 15년, 30년)의 2분의 1 이상은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점용료·사용료 감면범위를 구체화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자는 전액을,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리나시설은 절반을 감면해준다.



항만구역 및 국가어항구역내 공유수면 중 국가나 지자체가 매립할 계획이 없는 공유수면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국가계획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매립면적 제한을 없앤다.

국토부는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16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 시점에 맞춰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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