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방차 정비 도중 사망도 순직"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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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활동이 아닌 장비 점검·정비 도중 숨진 경우도 순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화재 현장에 출동한 차량을 정비하던 중 사고로 숨진 최모씨의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물탱크 소방차는 화재 진압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서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해야 하는 점, 구조·구급 업무 중 숨진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소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비춰 최씨는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관련 법 규정의 취지와 기록을 고려할 때 최씨 유족이 순직군경 유족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기 여주소방서 소속 소방교로 일하던 최씨는 2007년 12월 물탱크 소방차가 화재진압 작전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고속도로 노상에서 고장이 나자 순찰차량을 몰고 현장에 출동했다. 최씨는 소방차 정비를 위해 차량을 갓길에 정차한 뒤 하차하던 중 뒤따라오던 화물차에 치여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이듬해 1월 자신들을 순직군경 유족으로 등록해달라는 신청을 인청보훈청에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2007년 7월 개정된 소방공무원법을 적용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청소작업을 위해 현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요양 신청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부산 동래구청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은 만큼 출근을 완료했다고 봐야 하고 이후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한 행위는 업무 특성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김씨가 당한 사고를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김씨는 2007년 4월 새벽 6시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와 인근 지구대에서 출근 확인을 받은 뒤 작업 현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 부위를 다쳤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으나 "김씨가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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