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전 회장 '직무정지 3개월 상당' 확정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2010.11.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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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차명계좌·자금 개설·운영에 적극 개입… 관련자 25명 정직 등 징계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제법)을 위반한 라응찬 전 신한지주 (46,550원 ▼450 -0.96%) 회장에게 '업무집행 정지 3개월 상당'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

라 전 회장은 지난 2007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50억 원을 건 내는 과정에서 드러난 차명계좌 때문에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아 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10월 1일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라 전 회장은 신한은행장과 신한지주 임원으로 재임하던 1998년 8월부터 2007년 3월 사이 실명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표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자금 30억 원 가량을 지인과 신한지주 직원들에게 관리하도록 했다. 나아가 이 자금이 신한은행 영업부에서 장기간 차명예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적극 개입했다.

라 전 회장은 최초 재일교포 주주 4명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자금을 운영했다. 이들이 일본에 있었음에도 여권사본을 실명확인 증표로 임의 사용해 마치 영업점을 직접 찾아와 계좌를 개설한 것처럼 꾸몄다. 만기 개서와 해지 시에도 똑같은 방법을 썼다. 금감원 검사 결과 1999년 5월 17일부터 2007년 3월 30일 사이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며 이런 방법으로 예금거래가 이뤄진 게 총 197건, 204억5200만 원에 달했다.



4개의 차명계좌는 시간이 지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자금들이 상당 부분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관리된 탓이다. CD계좌는 3개월 물로 단기성 자금 운용에 자주 이용되는데 이 계좌를 사용하면 3개월 마다 만기가 돌아와 이를 갱신하는 과정에 동일인의 계좌수가 대폭 증가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 전 회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회장에게 건너간 자금 50억 원 중 신한은행 내에서 운영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라며 "그 중 실명확인 의무를 위반하며 차명으로 운영된 것에 대해 제재했다"고 말했다.

라 전 회장의 소명이 있었지만, 금융위는 실명제법을 위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은 물론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한 책임이 크다며 중징계를 확정했다. 이로써 라 전 회장은 앞으로 4년 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또 신한은행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취했고, 실명제법 위반 행위에 가담한 영업부장·창구직원 등 전·현직 관련자 25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에서 '주의', '정직 1월 상당'에서 '주의 상당'의 제재를 가했다.

신한지주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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