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급 특채에도 필기시험 도입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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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공정성 제고 위해 기존 서류·면접 방식 절차 변경

공무원 특별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채와 비슷한 형태의 필기시험이 도입될 전망이다. 또 자격증 및 학위의 보유 여부 보다 민간 실제 근무경력과 성과를 중심으로 심사 기준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 토론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 도입될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의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공개된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서류전형과 면접 방식의 선발절차에서 탈피해 1차로 필기시험 형태의 '공직적격성평가'를 부과,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논리력과 사고력 등을 평가할 '공직적격성평가'는 현재 5급 공채에서 활용하는 PSAT 형태의 시험을 경력자용으로 새롭게 개발해 적용할 방침이다.

2차에서는 직무적격성심사를 통해 경력기간 동안의 성과와 전문성을 채점표의 심사기준에 따라 배점화하기로 했다. 특히 단순히 자격증이나 학위만 소지한 경우보다 민간에서 실제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를 우대할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임용예정 직무분야 외에도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전반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3차 면접에서는 일반적으로 타당성이 검증된 역량평가와 구조화된 면접 기법을 활용하기로 했다. 역량평가는 5급 공무원으로서의 업무상황을 가정하고 과제를 제시한 후 집단토론, 보고서 작성,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조화된 면접은 개별면접으로서 역량평가를 통해 검증이 어려운 국가관, 윤리의식 등 공무원으로서의 종합적인 자질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5급 특채에 합격하게 되면 5급 공채와 공동으로 2~3개월 정도 기본 교육을 받고 부처 배치를 받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시험이 실시되더라도 기존 행정고시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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