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그룹 임병석 회장 강제조사 검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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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임병석(49·구속 기소) 회장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회장이 지난 9일 기소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검진기록 검토 결과 임 회장이 조사를 받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 회장은 중수부 사건과 별도로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계류 중인 재판에도 출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C&우방 직원들의 임금 70억여 원을 체불하고 계열사의 자금을 부실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지난 11일 가지려 했으나 임 회장이 사전 통보 없이 출석하지 않자 선고를 18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서부지원은 15일 임 회장에 대한 강제 구인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수부는 최근 C&그룹 고위 임원 최모·임모씨 등 관계자 3~4명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C&그룹 비리와 관련해 입건된 이는 임 회장을 포함해 4~5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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