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형법상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폭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처법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