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승용차도 법률상 '위험한 물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15 12:00
글자크기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데 승용차를 사용했다면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경우 승용차는 법률상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형법상 상해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춘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본래 자동차 자체는 살상용 흉기가 아니지만 최씨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동차를 후진한 뒤 피해자 자동차와 충돌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살상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최씨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폭처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형법상 상해죄와 재물손괴죄만 적용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5월 강원 영월군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최씨는 뒤따라오던 승용차 운전자 C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갑자기 후진해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C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폭처법 대신 형법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폭처법 제3조 1항은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해 위력을 보임으로써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