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인증제 실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11.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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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대교협 인정기관으로 5년간 지정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량 인증제가 본격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운영 전반을 심사·인증해 주는 역할을 담당할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를 5년간 지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대학이 스스로 실시한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과 함께 학부, 학과, 전공 등 교육과정을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 인증 대상은 4년제 대학 200곳이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인증심사가 실시된다.



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정부의 행·재정 지원시 각 대학의 인증심사 결과가 반영된다.

인증기준에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校舍) 확보율 △정원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대 필수평가 기준이 있다. 필수기준은 최소요구수준(80%) 충족 여부를 검토하되 전임교원 확보율의 경우 요구수준 61.0%의 81.96%인 50.0%를 적용한다.



일반평가 영역에는 △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과정·학사관리·성과 △교육시설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총 49개 요소가 평가 내용이다.

대교협은 대학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상세한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을 이달 중 별도로 공고할 예정이다.

대학 교육역량인증제는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해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대교협의 대학평가 사업을 대체해 내년에 처음 실시된다. 미국의 경우 대학 인정기관이 8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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