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EU 과징금 피했다

머니투데이 기성훈 기자 2010.11.10 14:53
글자크기
대한항공 (21,700원 ▼150 -0.69%)이 유럽연합(EU)의 항공화물 담합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과 한국에서는 같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번에는 증거불충분으로 넘어갔다. 다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같은 혐의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EU는 9일(현지시간)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를 들어 전 세계 11개 항공사에 총 7억9900만유로(11억1000만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어프랑스-KLM, 브리티시에어(BA), 싱가포르항공 등이 부과 대상이다.

반면 대한항공을 비롯해 아메리칸에어라인, 유나이티드항공, 뉴질랜드항공, 남아프리카항공 등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같은 혐의로 미국과 한국에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07년 미국에서 3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당시 15개 항공사가 동시에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대한항공의 과징금이 가장 많았다.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대한항공을 비롯한 16개국 21개 항공사에 총 12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당초 48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한항공은 자진 신고를 한 덕분에 55%를 감면 받아 222억원의 과징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항공화물 운임 담합 혐의로 대한항공을 조사 중이어서 확정될 경우 대한항공의 과징금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호주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소비자보호위원회(ACCC)는 지난 3월 대한항공을 포함한 7개 항공사들이 불법적으로 화물운송료를 담합한 혐의가 있다고 호주 연방법원에 기소했다.

화물요금 담합과 관련해 대한항공은 별도로 미국과 캐내다 법원에 민사소송이 제기돼 있다. 청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차트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