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청목회 건 불법이라면 약자는 다 죽어야"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11.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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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검찰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수사에 대해 "국회의 존립근거마저 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수사 대상에 포함된 최규식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귀남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 현안질의에서 "청원경찰법의 개정은 청원경찰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지, 불합리한 특혜나 편법적 배려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 개정 전 청원경찰 1호봉의 봉급은 89만5200원에 불과했다"며 "그러다 보니 청원경찰들은 29년간 근무하여도 임금은 198만 2500원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성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39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발의 했다"며 "(개정안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시대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당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를 오히려 수사의 대상으로 삼고, 범죄 행위인양 몰고 가게 되면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이 위축되고 국회와 국민은 단절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청원경찰들의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도 소액이어서 대부분 사전에 알지도 못했는데 이를 대가성이 있는 것처럼 몰아간다면, 입법권은 침해되고 국회의 존립근거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로 소액 다수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는 현행 정치자금 제도가 흔들리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 참여가 제약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원금을) 10만원까지는 현찰로 내도 되고, 익명으로 처리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것이 현행법"이라며 "대신 법인이나 단체의 돈, 음성적 자금은 받지 말라 것이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검찰은 부자만 정치를 하라고 말하고 있다"며 "부모님을 잘 만났든, 일찍이 대박을 터뜨려 한 재산을 모았든 부자가 아닌 자가 감히 남의 돈 받아가며 정치하지 말라는 얘길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원경찰들은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후원 제도를 활용했고, 자신의 처지를 이해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다녔다"며 "만약 청목회 건에 대해 불법이라 규정한다면 힘 센 자만 살고, 약한 자는 다 죽어야 하는 세상을 만드는 짓"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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