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칼' 국회의원 소액후원금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11.0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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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파문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에 힘 실려

국회의원 소액 후원금 제도의 법적 근거는 1965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개정을 주도해 일명 '오세훈 법'으로 불린다.

연간 2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가능했던 법인·단체의 후원금 기부를 금지한 게 골자다. '묻지마 뭉칫돈'을 근절해 정경유착 고리를 끊어 정치자금을 투명화하자는 취지였다.



익명 기부가 가능한 후원금 한도를 1회 10만 원으로 정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가능케 해 소액 후원금을 장려했다.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5명의 지역구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민주당이 "'10만 원 후원금'은 합법"이라며 총력 투쟁에 나선 이유다.

그러나 소액 후원금 제도는 종종 법인·단체의 로비 수단으로 악용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단체가 직원 및 직원 가족의 명의로 거액의 후원금을 10만원 씩 특정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하는 이른바 '쪼개기'가 가능하다.



문석호 전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 '쪼개기' 방식 로비를 받은 혐의로 법정까지 갔다. 대법원은 2008년 선고 당시 '쪼개기' 수법을 "청탁·알선과 관련한 기부행위"로 판단했다.

김병호·고경화 전 한나라당 의원, 김춘진 민주당 의원도 '의료계 입법로비' 의혹으로 법정에 섰다.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회협회 등에서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받은 혐의였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법인·단체의 일방적인 성의 표시로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뭉칫돈을 10만원 씩 쪼개 차명으로 입금한 기업이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경우 정작 의원 본인은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의원의 정당한 입법 활동을 고맙게 여긴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10만원 씩 입금해도 로비로 몰릴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는 5000번도 더 불법을 저질렀다"며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울분을 토한 이유다.

정치자금법 재개정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번에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2월 연간 500억 한도 내에서 허용한 법인·단체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면서 국회의원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나라당도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 출신인 민주당 소속 우윤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익명성을 보장한 10만 원 후원금의 대가성을 두고 다툴 바에야 차라리 국가가 관리한 뒤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게 낫다"며 "법인·단체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낼 수 있게 양성화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도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며 "모금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준 사람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 수사를 하면 수사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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