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수십억 달러 해외 은닉자금 추적 나선다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1.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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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탈루 협의가 있는 해외은닉 자금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할 방침이어서 과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8일 OECD가 발표한 세계 역외금융자산 규모에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해 산출한 결과 국내 기업과 개인이 스위스 등 11개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은닉한 자금 규모가 최소 수십억 달러에서 최고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은닉 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며 "탈세혐의가 있는 은닉 자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액을 과세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해외은닉 자금에 대한 추적에 나선 것은 최근 기업과 개인의 대규모 은닉 자산이 크게 늘면서 역외 탈세가 크게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내 기업과 기업들이 은닉 자금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계좌로 빼돌리거나 해외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한 자료에서 이들 해외 은닉자금에 대한 탈세 조사활동을 강화하면 연간 1조-10조원의 세금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는 지난 5월 불법 기업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6224억 원 규모의 탈루소득을 적발하고 3392억 원의 세금을 과세했다.

이들은 해외펀드 투자를 가장해 기업자금을 유출하거나 스위스나 홍콩, 싱가폴 등에 다수의 해외금융계좌를 개설해 은닉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비자금과 기업 및 개인의 자본유출, 역외탈세 등을 적발하기 위해 홍콩 등 국제금융 중심지 4곳과 중국 상하이 등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 6곳에 해외정보수집요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또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 해외 한인 밀집지역 등 5곳에도 요원을 파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계좌 잔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기관 이름과 국가, 계좌번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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