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담배'도 끊어야 한다? 9개 품목 허가취소 예정

머니투데이 최은미 기자 2010.11.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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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흡연욕구 억제 '타바논' 함량미달 품질부적합 판정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금연담배(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 9개 품목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담배대용품이 아닌 흡연욕구 저하제 금연담배 10개 품목 중 아직 시중 유통되지 않은 한 품목(한국필립의 라스트스틱)을 제외한 9개 품목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이같이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린 9개 흡연욕구 저하제 품목 명단.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이 허가취소 조치를 내린 9개 흡연욕구 저하제 품목 명단. 자료출처=식품의약품안전청.
부적합 제품은 흡연욕구를 억제하는 타바논 함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흡연억제제인 타바논 함량은 한 카트리지 당 20mg이 기준이고 90%는 채워야 하지만 이 제품들은 이 기준에 크게 미달했다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흡연욕구를 저하시키는 금연담배는 니코틴을 함유해선 안되고 금연보조를 목적으로 사용돼 의약외품으로 분류, 관리된다. 이번에 허가 취소된 금연담배는 기획재정부의 담배사업법에 의한 니코틴 함유 담배 대용품인 담배와는 다르다.



식약청은 "이번 조치로 모든 금연담배에 대해 판매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며 "적법한 품질을 갖춘 제품은 행정절차를 거쳐 수입 생산 유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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