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마음대로 中企 실사 못한다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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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화지침 및 협약 절차·지원기준 개정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장에 출입해 실사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에 기술 자료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함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9월 말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해 원가내역·생산과정·투입인력 등을 실사하는 행위를 부당경영간섭 행위로 규정, 중소기업을 보호키로 했다.

또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디어 무단 사용 등 기술자료 요구의 위법한 사례를 명시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당한 기술자료 요구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대기업이 1차 협력사를 통해 2차 협력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임을 명시해 동반성장의 효과가 하위 협력사까지 미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기업의 납품단가 조정효과를 2차 이하 협력사에 통보하는 '납품단가 조정 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토록 했으며, 대기업의 구매담당 임원 평가시 동반성장 실적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탈취 및 부당경영간섭 행위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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