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의 언론 보도는 '강 의원이 야당 의원 명단 가운데 맨 처음 이름이 올라 있다'고 했지만 이는 가나다 순 적시일 뿐"이라며 "최우선 로비 대상이라는 보도는 해당 언론사의 자의적 판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목회 카페는 청목회원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일반카페와 임원진만 접근할 수 있는 코너로 구분돼 있다"며 "해당 언론 보도는 일반인은 접근할 수 없는 자료에 근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당시 공동발의자 39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라며 "강 의원이 감사패를 받은 시점인 지난 8월28일은 행안위 간사에서 물러난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지난달 28일 청원경찰 친목단체인 청목회원들에게서 8억원의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청목회장 최모(56)씨 등 3명을 구속 수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