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간부들, '돈가방 메고 국회의원실 방문'

머니투데이 뉴시스 2010.11.0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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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간부들이 청원경찰법 개정법 통과 2주전인 지난해 12월15일을 전후해 현금을 들고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한 정황이 3일 확인됐다.

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2주전쯤 청목회 간부들이 500만원을 들고 찾아왔으나 돌려보냈다"며 "우리 의원실뿐 아니라 다른 의원실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뭉칫돈을 가져와 후원을 할 경우 통상 현금과 함께 10만원짜리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할 명단도 함께 가지고 온다"며 "그들이 제시한 명단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뒤 후원금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니 50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받는다고 정치자금법상 위법한 행위는 아니다"며 "단지 우리 의원실은 그런 뭉칫돈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일 뿐"이라고 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10만원 단위 소액일 경우엔 후원금 통장에 이름만 적어도 돼 이런 편법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한 국회의원에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고액후원자로 분류해 이름, 주소, 직업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런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0여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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