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청원경찰법 개정 당시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A의원실 보좌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2주전쯤 청목회 간부들이 500만원을 들고 찾아왔으나 돌려보냈다"며 "우리 의원실뿐 아니라 다른 의원실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500만원을 주겠다고 했으니 50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갖고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이 10만원 단위 소액일 경우엔 후원금 통장에 이름만 적어도 돼 이런 편법이 가능하다. 현행법은 한 국회의원에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총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고액후원자로 분류해 이름, 주소, 직업 등 신상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관계자는 "그런 정황을 수사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다만 청목회 간부들의 진술 등을 통해 후원금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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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목회 회원들로부터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 10여명을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