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검찰에 "치료날짜 잡았다"…즉시귀국 불가 입장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2010.11.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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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며 해외에 체류해 온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측이 "치료 날짜를 잡았다"며 즉시 귀국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입장을 검찰에 밝힌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동열)는 천 회장 측이 일본에서 근시일 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해 옴에 따라 그에 대한 진위를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검찰이 천 회장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거나 치료 기간이 길지 않을 경우 귀국 시점을 늦춰 자진 입국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 회장이 소환 조사를 늦출 목적으로 치료 날짜를 갑자기 잡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강제소환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을 좀 더 기다릴지, 다른 조치를 취할 지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회사 자금 35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 등으로 천 회장에게 40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천 회장이 받은 금품에는 자문료 10억 원을 포함, 천 회장이 건립하고 있는 옛돌박물관의 공사자재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지만 천 회장은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8월 해외로 출국해 3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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