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연동 주담대금리 4.95%<코픽스 5.21%, 왜?

머니투데이 정진우 김지민 기자 2010.11.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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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가산금리 인상" vs "고객 스스로 판단할 문제"

# 회사원 서혜림(가명, 47세)씨는 지난 7월 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CD(양도성예금증서) 연동에서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갈아탔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서다.

그런데 서 씨가 갈아타자마자 적용 금리는 기존 연4.95%에서 5.21%로 올랐다. 서 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전환키로 했다. 어차피 앞으로 금리가 올라가면 CD금리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코픽스는 향후 6개월 동안 변동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7월 이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에 손대지 않았다. 3개월째 2.25%로 동결이다. 그는 여전히 5.21%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A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은 서 씨는 찝찝한 마음을 억누른 채 매달 4만3000원 정도를 이자로 더 내고 있다. 서 씨는 "금리 부담이 있어서 코픽스로 갈아탔는데 오히려 이자를 더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고객 중 많은 사람들이 CD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형 주택담보대출에서 코픽스로 수수료 없이 갈아탔지만, 일부는 기존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기준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인 코픽스로 서둘러 전환했지만 오히려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 대출 이자만 더 내고 있는 것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5개 은행들의 지난 4월1일부터 10월 말까지(신한은행은 12월말 까지 시행) 전환 신청 건수는 4만9184건(4조914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상당수는 전환 과정에서 금리가 올랐다.

고객들은 은행이 코픽스를 도입하면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그동안 제공했던 금리 감면 혜택을 줄이고 전환 시 적용하는 가산 금리를 높였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B은행은 대출받을 때 금리 할인 조건을 없앴다. 당초 카드 사용 실적에 따라 0.1∼0.2%포인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이를 더 이상 운용하지 않았다.

B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한 고객은 "같은 은행에서 CD로 대출을 받을 때보다 코픽스로 받을 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 누가 갈아타겠냐"며 "은행이 이익을 내려고 가산 금리를 높게 적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대출 금리 변동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전환 심사 과정에서 예전 금리와 비교, 코픽스 금리가 높게 나오면 이를 고객에 통보해 고객이 결정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금리가 높게 나오면 굳이 갈아타지 않아도 된다고 응대한다는 얘기다.

다만 코픽스 전환 시 금리는 예전보다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2009년 이전 CD금리가 높을 때 대출을 받은 사람은 가산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CD금리(2.66%)가 낮아진 지금 전체 금리도 크게 떨어진 상태다. 그런데 9월 현재 코픽스(신규 3.09%, 잔액 3.84%)를 감안하면 코픽스 전환 시 예전보다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

특히 코픽스가 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금리가 오를 때 변동성을 줄여주는 대안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집단대출로 금리를 적용받거나 CD금리가 높을 때 대출 받은 고객의 경우엔 코픽스 전환 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면서도 "대부분 고객들은 코픽스 금리가 높을 경우 갈아타기를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픽스 연동 대출을 금리를 낮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금리인상기에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안으로 여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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