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지방세 체납시 이름 언론공개"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11.0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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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00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고액·상습 체납한 자에 대해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언론에 공개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은 종전의 '1억 원 이상'에서 '3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납세자가 모든 지자체의 지방세를 편리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게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공동주택의 노후 시설물 교체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생계형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지자체가 재정적 부담 능력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제를 도입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신설하고, 자활급여 수급자 중 자활 사업에 참가해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기관이었던 국립현대미술관을 독립 법인인 국립중앙미술관으로 설립·운영하는 내용의 '국립중앙미술관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또 국무총리 소속의 여성지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여성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가성평등지수를 조사·공표토록 하는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를 활용해 보너스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때 해당 금액을 항공운임에서 감액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여비규정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또 초·중등교육 기본 학습교재인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수수료·수정·공급·제재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검정합격 과정에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고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정하는 내용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법무법인 및 법무조합이 해산할 경우 손해배상 준비금을 대한변협에 예치해 의뢰인을 보호토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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