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사기 혐의로 전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회장 손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2007년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배드민턴 용품 공급업체 A사 직원 나모씨에게 "'배드민턴 지도자협회 회장배 대회'에 운동용품을 공급해주면 참가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5145만원 상당의 배드민턴 그립과 셔틀콕 등을 공급받은 뒤 물품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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