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그룹 비자금 수사 확대 횡령혐의 포착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11.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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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김홍일)가 임병석(49·구속 수감)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비자금 수사를 계열사 전반으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이 임 회장의 구체적인 횡령 자금을 발견한 것은 지난달 21일 수사 착수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금이 비자금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C&상선과 C&해운, C&KCL이 위장 계열사로 지목된 광양예선에 담보 없이 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100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임 회장이 이 돈을 은행권이나 금융당국, 정치권 인사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부분을 포함해 기업구조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서부지검도 광양예선 전 대표 정모씨가 "10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며 임 회장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해 "예인선을 임의로 처분하고 회사를 옮겼다"며 횡령 혐의로 정씨를 검찰에 고소했으며, 정씨는 "임 회장이 지시한 대로 돈을 썼을 뿐 광양예선은 임 회장의 개인회사"라며 임 회장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함께 중수부는 또 다른 위장계열사로 지목된 부동산 개발업체 남부IND가 C&우방과 우방랜드, C&구조조정유한회사로부터 1200억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담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이다. 검찰은 광양예선과 남부IND가 C&그룹의 비자금 은닉처나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임 회장이 지난해 5월 C&중공업과 C&상선, C&우방이 퇴출되기 직전 정리매매 기간에 임직원과 지인들에게 이들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도록 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주식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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