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라 전 회장 징계는 원칙대로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10.10.3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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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가 중징계 방침에 영향 없어

라응찬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47,700원 ▼450 -0.93%)) 전 회장이 30일 이사회에서 회장 직을 사퇴하며 지주 이사 신분으로 금융당국의 징계 방침을 기다리게 됐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은 가능한 빨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라 전 회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11월의 경우 4일과 18일)된다. 따라서 다음 달 제재심의는 4일 개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감독당국은 라 전 회장의 사퇴와는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한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는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며 "사퇴와 (중징계 수위와는)관련이 없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금감원이 라 전 회장에 대해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의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 방침'을 통고함에 따라 라 전 회장은 최소한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는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4단계가 있으며 이 중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현재로써는 문책경고 및 직무정지 상당이 유력시 되는데 이 경우 해당 임원은 각각 3년과 4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재 선임되거나 타 금융사 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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