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보수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부산, 대구, 경북 등 전국 9개 시·도교육청은 지난 29일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돼 교과부로부터 징계 요구된 전교조 교사 64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4명, 정직(1~3개월) 15명 등 19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고 1명은 불문경고 처분했다.
이날 시·도교육청이 내린 징계 수준은 '민노당 후원 교사 전원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는 교과부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이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징계대상자가 각각 11명과 2명이었지만 징계를 위한 소명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징계를 연기했다. 경북과 대구는 각각 1명과 8명에 대한 징계위를 내달 1일 속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보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전북, 광주, 인천 등 7개 시·도교육청은 1심 또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로 징계위 소집을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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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보수성향의 교육감들이 있는 9개 시·도교육청이 징계위를 열면서 이를 막으려는 전교조 측과 교육청 직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이날 강행된 징계위는 어떤 논리도 찾을 수 없는 부당한 조치"라며 "아직 징계위를 열지 않은 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 여부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불법 정치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는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 전교조의 반발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