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일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머니투데이 송정훈 기자 2010.10.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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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일이 매월 25일로 앞당겨지고 자녀의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20세 미만으로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25일로 조정했다. 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공과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그 동안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매월 말일에 지급되면서 수급자들이 매월 말일 각종 제세금과 공과금 납부에 불편을 겪었다. 현재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있다.

또 유족연금 지급기간도 현행 만 18세 미만에서 만 20세 미만으로 연장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연금 지급 중단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연금을 지급받는 자녀들은 그 동안 학업 중 갑자기 연금 지급이 중단돼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자녀유족연금 수급자는 1만5000명이며 지난해에는 만 18세가 된 자녀유족 2000명에게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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