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외국인 부동산 등기 절차 쉬워진다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2010.10.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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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단·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마련

앞으로 중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자의 부동산 등기 부여 절차가 간소해진다.

국토해양부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다음달 1일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종중, 외국인 등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했으나 법령 소관부처가 국토부로 이관된데다 종중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증가세인 만큼 부동산 등기용 부여가 쉽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그동안은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등록번호 변경·추가시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해 많은 시간이 소요됐었다. 하지만 이번에 제정하는 시행규칙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 국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려면 내국인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외국인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정관·구약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는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을 인터넷에서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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