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화인터텍에 따르면 대만 지적재산법원(특허법원)은 미래나노텍 대만 합작사인 웰스텍이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웰스텍은 "신화인터텍이 마이크로렌즈필름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신화인터텍 본사 및 대만 지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만 법원이 신화인터텍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신화인터텍은 대만에 이어 국내에서도 미래나노텍을 상대로 대규모 특허침해소송 및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대만 법원이 웰스텍의 주장을 기각했다"면서 "신화인터텍은 다른 기업의 특허는 존중하면서 신화 지적재산권을 지키는 식으로 정정당당한 특허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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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나노텍 관계자는 이번 대만에서의 소송결과와 관련, 밝힐 입장이 없다며 "노코멘트"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