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서민특위, 29일 하도급·이자제한법 개정안 발의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2010.10.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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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일각 반발 속 발의 강행…제2금융권 이자 30%로 제한,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은 29일 하도급법 개정안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서민특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최종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입법추진중인 두 법안은 파장이 큰 내용을 담고 있어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당 일각에선 두 법안이 ‘지나치게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민특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았을 때 중소기업이 3배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민특위는 또 납품단가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협의권을 강화는 하도급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중소기업이 거래 대기업에서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을 때 중소기업중앙회나 관련 업종조합 등 제3자에게 조정신청권 뿐 아니라 협의권까지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청와대는 지난번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중소기업에 납품단가에 대해 조정신청권을 주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협의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홍준표 정해걸 이종혁 권영진 주광덕 박민식 이범래 장제원 임해규 조문환 이한성 김성식 유성엽 이인기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서민특위는 또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의 최고 이자율을 현행44%에서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홍 최고위원은 “일반사채 거래는 30%로 이자가 제한돼 있는 데 반해 제도권 금융인 대부업은 44% 이자를 받고 있다”며 “이는 음성자금의 양성화라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민특위는 두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특위에서 대기업하청구조개선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익명성 보장과 대·중소기업간 교섭력 차이를 감안해 (납품단가와 관련해) 협의권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중소)기업의 존폐에 직접 영향을 주는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민사상 처벌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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