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특위 "기술탈취 손해액의 3배 이상 배상 추진"

머니투데이 박성민 기자 2010.10.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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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홍준표 최고위원)가 대·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선다.

서민특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이 납품단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권'을 주고,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민특위 이종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납품단가결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문제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조정신청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자로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기업이 투자한 연구 및 개발(R&D) 비용을 포함, 기업 손해액과 소송 변호사 비용 등 손해액의 3배 이상을 징벌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준이었다"며 "유용한 기술을 획득한 뒤 손해액을 물어주면 된다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 속에 탈취 행위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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