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특위는 2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이 납품단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협의권'을 주고,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서민특위 이종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납품단가결정에 있어 중소기업에 '조정신청권'을 주는 문제까지는 합의가 됐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에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며 "'조정신청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자로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해 중소기업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준이었다"며 "유용한 기술을 획득한 뒤 손해액을 물어주면 된다는 대기업의 안이한 인식 속에 탈취 행위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