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28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로부터 특별회비를 걷어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단체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회원 5000여명에게서 1인당 10만원씩 특별회비를 받는 등 8억원을 걷어 국회의원 30여명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청목회는 그동안 청원경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일반 공무원에 비해 정년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국회는 이들의 요구방향과 유사한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가결처리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