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늘렸다" 금호지구 재개발 계획 취소 판결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2010.10.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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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구역 사업계획 변경안'은 중대한 변경이므로 조합원 75% 동의 필요"

아파트 재개발 사업에서 중대형 아파트의 비율을 늘린 것은 본질적인 사업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금 모씨등 63명이 "재개발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금호 제16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규모의 변경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계획에서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조합원 중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과반수 이상 동의를 근거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금호 제16구역 주택개발정비 사업조합은 지난 2007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2만7439㎡ 대상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31.74㎡) 106가구, 조합원 및 일반분양용(전용면적 59.98~114.98㎡) 438가구 등 총 544가구의 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조합은 2008년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 최소 평형 아파트의 전용면적을 65㎡로 늘리고 세대수를 119세대로 줄이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표결에 부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과시켰다. 변경안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115.42㎡ 이상 아파트 82세대를 짓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비율은 40.7%에서 32.5%으로 줄어들었으며 분담비용도 들어나자 금씨 등은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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