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금 모씨등 63명이 "재개발 사업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금호 제16구역 주택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택규모의 변경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재개발 사업에 참여할지 여부를 정하는 건축물의 설계개요를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이를 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 제16구역 주택개발정비 사업조합은 지난 2007년 서울 성동구 금호동 일대 2만7439㎡ 대상으로 임대주택(전용면적 31.74㎡) 106가구, 조합원 및 일반분양용(전용면적 59.98~114.98㎡) 438가구 등 총 544가구의 재개발 사업인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최소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 비율은 40.7%에서 32.5%으로 줄어들었으며 분담비용도 들어나자 금씨 등은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