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호 前대표 "김천풍력 등 정당한 경영행위"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10.10.2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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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억원 횡령·배임 혐의 정면 반박

이영호 하이드로젠파워 (0원 %) 전 대표이사가 '125억원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이영호 전 대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디엠에스의 자회사인 김천풍력발전과 태안신재생에너지, 대구솔라캐노피, 태안솔라캐노피 주식 247만주를 액면가 5000원에 총 123억5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정당한 경영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9년 3월 당시 하이드로젠파워의 주요한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자회사인 위 4개사가 디엠에스로부터 경영권 및 회사의 운영에 관한 심각한 갈등이 발생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주식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경영적인 판단은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지구온난화, 많은 투자회사 및 금융기관의 투자 의사가 있어서 2010년 2월 말까지 4개사에 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불행하게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고 부속법령인 의무할당제 법률이 2008년도 상반기에 공표 시행돼야 했지만 여야간의 갈등으로 국회에서 의무할당제 법률이 통과되지 못해 사업 진척이 지연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말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녹색성장 기본법의 부속법령인 의무할당제가 통과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이 대표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신규 사업을 위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협의를 진행했고, 성과가 가시화 될 무렵인 지난 7월16일 하이드로젠 대표이사에서 전격 해임됐다.

이영호 대표는 "김무호씨는 디엠에스와 하이드로젠파워 간의 주식 양수도를 통해 사업권을 이전한 것을 배임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하이드로젠파워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모종의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2010년 3월31일 디엠에스에 상환된 25억원은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하이드로젠파워의 지분을 매각한 자금"이라며 "회사 유동성이 부족해 개인 지분을 매각한 돈까지 사용한 것이 어떻게 횡령·배임에 해당되느냐"고 반문했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 이영호 대표는 "현재 김무호, 이건국 등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등을 통한 '하이드로젠파워 경영권 편취'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한 상태"라며 "특히 2010년 6월16일 이사회무효 및 주주총회취소, 이영호 대표이사 지위보전 가처분 등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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